긴급복지지원제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워낙 제도가 다양한데, 이번에는 긴급복지지원제도에 대한 설명입니다. 긴급재난지원금과는 다른 것입니다.
2차 개선이 이루어졌는데요.
첨부한 사진 자료는 1차 개선 당시인 2020.4.1. 기준이고,
2차 개선을 통해 기간을 2020년 말까지 확대하였습니다.
지원내용
○ 생계지원 : 식료품비, 의복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또는 현물 지원
- 4인 기준 1,230천원
○ 의료지원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발생한 검사, 치료 등 의료서비스 및 약제비 지원
- 300만원 이내(본인 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 주거 지원 : 임시 거소 제공 또는 이에 해당하는 비용
- 대도시, 4인 기준 643.2천원
○ 교육지원 : 수업료, 학교 운영비 등
- (초) 221.6천원, (중) 352.7천원, (고) 432.2천원 및 수업료, 입학금
○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 서비스에 필요한 비용
- 4인 기준 1,450.5 천원
○ 그 밖의 지원 : 동절기 연료비(98천원), 해산비(70만원), 장제비(80만원), 전기 요금(50만원 이내)
중복불가 서비스 : 긴급복지지원법제3조(기본원칙)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등 다른 법률에 의한 동일한 보호를 받고 있는 경우
【소득·재산 기준】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75%(1인 기준 1,318,000 원, 4인 기준 3,562,000) 이하
· 재산 : 대도시(18,800만), 중소도시(11,800만), 농어촌(10,100만 원 이하)
· 금융 재산 : 500만 원 이하(단, 주거 지원은 700만 원 이하)
한시적으로 긴급복지지원제도를 완화하네요.
<한시적 긴급복지지원제도 완화>
○ 완화기간 : 2020.7.31. ~ 12.31.
○ (소득) 기준 중위소득 75%(1인가구 131.8만 원, 4인가구 356.2만 원)(재산) 대도시 1억8800만 원, 중소도시 1억1800만 원, 농어촌 1억100만 원 이하(금융재산) 500만 원 이하
○ 금융재산 : 생활준비금 공제비율 65%→150%(149~628만원 완화)
○ 위기사유
1.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6.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7.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8.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지자체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소득활동 미미(가구원 간호·간병·양육), 기초수급 중지·미결정, 수도·가스 중단, 사회보험료·주택임차료 체납 등
9.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① 주소득자와의 이혼, ② 단전된 때, ③ 교정시설 출소자 생계 곤란, ④ 가족으로부터 방임·유기 또는 생계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⑤ 사각지대발굴,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고위험군으로서 관련 부서(기관)으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⑥ (한시) 무급휴직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⑦ (한시)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또는 프리랜서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
○ 지원횟수 : 동일 위기사유인 경우도 2년 이내 재지원 가능
아래 사이트에 자세하게 나와있습니다.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58790
알림 > 보도자료 내용보기 " 한시적 긴급복지지원제도 2020년말까지 확대 시행한다! " | 힘이 되는
보도자료 한시적 긴급복지지원제도 2020년말까지 확대 시행한다! 등록일 : 2020-07-30[최종수정일 : 2020-07-30] 조회수 : 5380 담당자 : 최종천 담당부서 : 기초생활보장과 한시적 긴급복지지원제도 2020��
www.mohw.go.kr
구분 |
당초 |
1차 개선(3.23.~7.31.) |
2차 개선(7.31.~12.31.) |
위기 사유 |
○주소득자의 사망·가출 등의 소득 상실, 실직, 휴·폐업, 중한 질병·부상, 이혼, 단전, 출소 등
* 법 제2조, 시행규칙 제1조의2,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고시) |
○코로나19에 따른 생계 곤란한 경우를 개별 지자체의 조례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경우”로 인정
- 법령 상 실직(일용직, 프리랜서 등), 영업곤란 등 위기사유 세부요건을 미충족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을 적용하여 지원
- 코로나19로 인해 무급휴직자,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이 소득 상실 또는 급격 감소한 경우를 위기사유로 인정(4.6.~)
*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고시 개정 |
- |
재산 기준 |
○대도시 1억8800만 원,
○재산 차감 기준 없음 |
○재산 차감 기준 신설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기본재산액 준용
- 대도시 6,900만 원, |
○재산 차감 기준 확대
- 기초연금제도의 기본재산액과 유사한 수준으로 상향
- 대도시 1억6200만 원 |
금융 재산 기준 |
○500만 원 이하
○생활준비금 공제비율 65%
- 1인가구 114만 원, |
○생활준비금 공제비율 100%로 확대
- 1인가구 175만 원,
- 제도개선을 통해 |
○생활준비금 공제비율 150%로 확대
- 1인가구 263만 원,
- 제도개선을 통해 |
적용 기한 |
○2020.1.1.~12.31. |
○2020.3.23.~7.31. |
○2020.7.31.~12.31. |
http://www.bokjiro.go.kr/nwel/bokjiroMain.do
메인 - 복지로 함께 만드는 복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점검 작업으로 인해 복지서비스 찾기(상세검색), 부정수급 복지서비스 모의계산(차량가액 조회),나의 복지정보 조회 서비스 서비스가 아래 일정동안 원활하지 않을 수 있음
www.bokjiro.go.kr
실직, 휴/폐업, 질병/부상 등 위기 상황으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분은
관할 시군구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전화번호 129)를 통해
상담 및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보통 구청에 문의하면 잘 알아봐주신다고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