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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조금]아는 사람

제9회 변호사시험 (예비 합격) 후기

 

 

 

 

변호사시험 개괄

로3이 될때까지 변시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으므로 배점이 어떻게 되는 지 정리해보았습니다. 

 

객관식 : 공법 (40문항) 100+ 형사법 (40문항) 100+ 민사법 (70문항) 175= 375

사례형 : 공법 1(헌법 7-80 + 행정법 2-30) 2 (헌법 2-30 + 행정법 7-80) = 200

형사법 1 (형법 50~60 + 형소법 40~50) 2 (형법 50~60 + 형소법 40~50) = 200

민사법 1 (민소법 및 민집법 100 + 민법 50) 2 (민법 100) 3(상법 100) = 350

선택법 1, 2 80= 160

사례형 총점 910

기록형 : 공법 헌법 (50) + 행정법 (50) 3학년 1학기 공법실무만으로 대비 가능

형사법 100형사재판실무 + 추가적인 수업 혹은 스터디로 커버 가능

민사법 175= 기록형 375민사재판실무 + 스터디 

총점 1660

★ 

총점 1660점 중에 

1100점 이상 → 고득점자 

1000점 이상 → 변시 성적 제출을 요하는 경우 괜찮은 성적

그 미만 → 변시 성적 제출 요구 시 손해를 볼 수 있는 성적?

 

이라고 막연히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 6,8,10모 때 8기 변시 합격선을 넘는 수준의 성적이었는데, 10모보다 객관식이 30개 정도 상승하였기 때문에 내심 좋은 성적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 참고로 '금컷'이라고 불리는 '객관식 커트'가 변시 합격 후 3주 이내에 발표되는데요. '선택형'(객관식)은 1개를 맞추면 난이도와 상관없이 2.5점이 그대로 들어가는 점을 반영한 지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반면, 사례형/기록형은 표준점수로 점수 산정이 되기 때문에, 본인이 생각한 것보다 '잘 나올 수도' 혹은 '못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로3때 치르는 6, 8, 10모에서 나온 표준점수를 기준으로 대략적인 예측을 할 수는 있겠습니다. 

 통상 '객 1문제 = 통백 아니지만 평균 이하로 쓴 사례 10점'라고 평가를 한다고 합니다. '통백'은 '통으로 백지로 제출한 백지' 혹은 뭐라도 썼는데 정답과 완전히 동떨어진 내용이라 채점하기도 뭐한 답안지라고 통상 일컫는 개념입니다.

 보통 로스쿨 생들이 '나 이번에 통백냈어ㅠㅠ'이라고 표현하지만, 완전 쌩으로 백지를 내는 경우는 잘 없는 것 같습니다..ㅎㅎ 그래도 뭐라도 쓰면 채점이 들어가기 때문에, 반드시!!뭐라도 쓰시길 바랍니다.(애국가 같은 이상한 소리 말고요.. 관련 법조문이라든지 성의라도 보이면 교수님들이 채점해줍니다.)

금동흠 강사님 유튜브 동영상 캡쳐본 https://www.youtube.com/watch?v=ukF9uGCiDAY

 이번에도 위와 같이 금동흠 베리타스 원장님(헌법 강사이시기도 하심)이 친히 유튜브로 '금컷'을 발표하셨습니다. 이번엔 예년보다 어렵다고 평가받았지만, 객관식 예상컷이 작년 8회 기준 105개인 것과 특별히 달라진 것 같지는 않네요.

 수능 등 국가시험의 경우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들이 패턴에 적응하면서 '상향 평준화된다는 사실. 빨리 붙고 빨리 수험 세계를 탈출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 같네요. 

 

 전 OMR에서 실수가 없으면 '무조건 합격 구간'이네요? 

 

 

공법 전전날(1/5 월)

 6, 8, 10모의고사(3학년이 되면 6, 8, 10월 총 3번의 모의고사를 봅니다. 마치 수능때 6, 9월 평가원 모의고사를 보는 것처럼 말이죠.) 때는 모의고사 보기 전에 전혀! 떨리지 않던 제가 변호사시험을 보기 몇일 전부터는 무척이나 예민해지고, 걱정이 많아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전에 없던 불면증이 도지곤 했습니다. 이 글을 보는 예비 로3이실분들 또한 갑자기 변시 이후 불면증이 도지거나 해도 걱정하지 마세요. 그건 본인만 그런게 아니니깐요. 다행히도 첫 째날 공법이 지나니깐 3~4시간씩 자면서 잘 버티더라고요. 老스쿨생이라면 밤샘 경험은 많으실 테니.. 그리고 변시만 버티면 된다는 생각으로 버티시면 사람이 버텨지니깐요. 

 참고로 전 유튜브에서 'UDT 지옥주' 동영상을 보면서, 이 분들은 5일 내내 잠을 20분 내외로 밖에 안 자고 버티는 데라고 생각하면서 '멘탈 관리'를 했습니다. 나름 도움이 되더라고요. 

 잠이 안 오는 건 대부분 심장이 빨리 뛰어서 이를 인식하는 것과 연관이 있는데, 약국에서 우황청심환 먹는 게 도움이 됩니다. 

 

공법 전날(1/6 월)에서 공법날(1/7 화)로 넘어가는 날에 잠이 잘 오지는 않았는데, 2시에 잠들어서 6시에 일어났던걸로 기억합니다. 그 후로는 어느정도 12시~1시사이에 잠들어서 6시 사이에 일어나서 한 4시간~5시간 정도의 수면시간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사례형, 기록형은 1시간 정도만 자고 집중할 자신이 없어서 위와 같이 잠을 잘자려고 노력했습니다. 

공법 전날(1/6 월)

 

모의고사 혹은 평소 공부할 때 본인이 하루에 '회독 할 수 있는'양을 계산하고 변시 기간에 얼마나 볼 수 있는지를 로3내내 체크하는 게  중요합니다. 

 

12/29 12/30 12/31 2020/1/1 2 3 4

 

11~13사시 

3H

상법 작은 사례 

3.5H 

         

 위와 같이 평소에 제가 해당 자료를 '몇 시간'에 걸쳐서 읽을 수 있는 지 따로 달력에 정리하여서 '기록'하였고, 이는 제 회독능력을 판단하는 주요한 지표가 될 수 있었습니다.

 

 로3 때 공부는 전날 볼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하는 기간이고, 변시 시험기간은 이 추려진 자료만 보는 데 집중하셔야 합니다. 

 

기본서 회독이 많이 되어 있는 '초고수'를 제외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얇은' 암기장 내지 찌라시로 마무리합니다. 

 

 저 같은 경우 공법, 형사법의 경우에는 전날에 선택형 틀린 것 위주+ 6810모 + 최신판례(이하 최판), 당해 선택형시험 전에 6810모, 최판 다시 회독, 사례형 전에 사례집 요약 및 핸드북, 기록형 전 기록형 정리본을 회독했습니다. 

 

선택형

헌법: 학교 자료  + 공법 엑스칼리버 중 헌법 부분[2020 UNION 꼭 봐야 할 헌법 핵심기출 OX와 같이 보면 좋음- 변시기간에는 볼 수 없고, 엑스칼리버만]

행정법 : 박도원 강사님(이하 편의상 '존칭 생략') 핵지총(행정법정리 핵심지문 총정리 1000)

 

6810모 UNION 선택형 

모의고사에서 '틀린 문제' + 맞은 문제에서 중요한 부분을 미리 '형광펜' 칠한 부분을 빠르게 회독했습니다. 

회독하는 데에 대략 3시간 정도 걸리더라고요.(사람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최신판례 

헌법 : 선동주 최근3개년 헌법 판례정리

행정법: 박도원 최근3개년 헌법 판례정리

 

 공법 엑스칼리버의 경우 2020 UNION 꼭 봐야 할 헌법 핵심기출 OX를 제가 풀었기 때문에, 케미가 맞아서 나름 볼만했던 교재였습니다. 엑스칼리버의 경우는 상당히 많이 요약된 서술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변시 이전에 한 번 이상 회독하시길 권장합니다. 

 박도원의 핵지총은 너무나도 유명한 교재이므로, 믿고 가셔도 되는 교재입니다. 저는 아쉽게도 모의고사와 비슷하게 행정법에서 5개를 틀렸지만, 괜찮은 선택이었습니다. 

 

 

*간혹 김유향 헌법 150판례를 정리해야한다는 의견이었는데, 정리하는 데에 너무나도 많은 '품'이 들어가고, 학교에서 특강 온 교수님도 그 책을 보는 건 비추하였을만큼 볼륨이 큰 책입니다. 헌법에 고득점할 생각이 있는 분이 아니시면, 굳이 저 책에 집착할 필요는 없고, 참고도서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째날(1/7 화)

 작년 8회 변시가 '민법 사례형'을 제외하고는 '평이'했다고 평가받은 시험이었으므로, 9회 시험에서는 선택형 난이도가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한편, 선배들이 당해 6810모의고사가 변형되어서 나온다고 많이 들었던지라 전날 6810모의고사와 최판만큼은 최대한 보고 들어가자는 생각으로 임했습니다. 결국 이 선택은 괜찮은 선택이었습니다. 

선택형

헌법 선택형이 첫페이지를 펼치 만만치 않았습니다. 첫 페이지에서 좀 많이 틀리긴 했지만, '정답'이 되는 지문이 6810모의고사 선택형에서 등장한 지문 혹은 최신판례였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선방했습니다. 헌법 성적이 썩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6810모보다 올랐다는 생각에 위안을 삼습니다. 실제로 이번 헌법 객관식이 좀 어려웠다고 하더라고요. 

위 사진은 헌법 선택형 첫 페이지인데요. 여기서 2개나 틀렸더군요..ㅠ 

 

 

사례형 

헌법: 강성민 헌법 사례형 연습 + 학교 수업 기출문제 해설본

행정법: 정선균 행정법 사례연습(5급공채 변호사 법원행시 시험대비)[제8판]

 

정선균 행정법은 '행정법'에 생소했던 3학년 겨울방학 때 '인강'을 수강하면서 풀었는데, 괜찮았습니다.

 막판 변시대비로 '주제별'로 정리하기에는 '박도원의 행정법 기출사례분석[제2판]'이 괜찮은 것 같습니다. 

쟁점 005 민사법원과 선결문제행정행위 위법성 확인 가능성 18

2010년 사법시험 제1

쟁점 006 민사법원과 선결문제행정행위 효력 부인 가능성 21

2016년 사법시험 제1 2010년 입법고시 제1

쟁점 007 형사법원과 선결문제행정행위의 위법성 확인 가능성

2016년 변호사시험 제1

쟁점 008 행정개입청구권 33 

2018 5급공채 제2 2014 5급공채 제1

2011년 입법고시 제2

쟁점 009 영영자 지위승계신고와 제재사유의 승계 47

2017년 사법시험 제1 2016 5급공채 제1

2009 5급공채(일행) 1

(...)

쟁점 086 공용수용을 위한 요건으로서 공공필요와 수용에 대한 불복수단 609

20155급공채 제12010년 사법시험 제1

 위 내용은 '박도원 행정법 기출사례분석' 목차입니다. 사시, 행시에 자주 출제되었는데 아직 변시에 나오지 않은 쟁점은 중요한 내용일 것입니다. 이번 변시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내용이었습니다. 쟁점 86번 내용이 그대로 변시에 나왔습니다

 이정도면 개꿀팁이죠? 

 

 

 딱 첫 페이지를 펼치자 1문에서는 국회 관련 문제가 등장했습니다. 보통 학생들이 잘 대비하지는 않는 주제이므로, 큰 기대 없이 알고 있는 내용을 채워넣는다는 느낌으로 임하면 됩니다. 이 주제는 6모때 비슷하게 출제가 있었던 바, 관련 조문을 적시하고 관련 판례를 언급하면 되는 수준의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한편 1문 이후에 문제들이 '분설형'으로 짜잘한 문제들이 많이 출제되었더군요. 이런 경우, 최대한 문제를 '끝까지' 작성하는 것이 점수   확보에 유리합니다. 

→이 경우 꿀팁은 10점 당 답안지 '13줄'을 작성해야한다는 사실을 잘 생각하면 됩니다. 위 사진처럼 미리 답안지 끝에다가 '.'을 표시해놓고, 모의고사 때 충분히 연습하면 실전에서 잘 발휘가 됩니다. 

60분에 100점 당 133줄이므로, 6분/10점/13줄을 잘 기억해둡시다.

6분/10점/13줄

9분/15점/19.5줄

12분/20점/26 줄

 

 헌법사례의 경우 6810모사례 및 전년도 변시에서 출제된 '기본권'은 당해 변시에서 제외한다는 모 학교 교수님의 조언에 따라 '변호사접견권'이 출제될 것으로 예상했고, 변시에서 그대로 적중되었습니다. 

 

 행정법의 경우 최근 5개년 사법고시, 행정고시, (입법고시) 및 3개년 법전협 모의고사 사례형을 검토하시면 편안한 마음으로 변시에 임할 수 있습니다. 

 

 

기록형 

헌법 / 행정법 : 학교 공법 기록형 수업 정리 자료 + 공법 엑기스 암기장

 

공법 기록은 3-1학기 때 '공법기록' 수업에서 배운 실력을 유지해서 변시에서 본다는 생각으로 임했습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3-1학기때보다 크게 실력이 늘거나 줄지 않습니다.

 (공법 기록의 경우 원점수 평균이 30점 내외라고 하니, 난이도가 높은 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최대한 청구취지를 맞추도록 노력하고, 청구원인 부분에서 쟁점을 다양하게 쓰도록 노력합니다.)

 

사람들이 기록형 풀기 전에 '시험지'를 뜯어내길래, 저도 충동적으로 뒤 조항 부분을 뜯어내었는데, 이러한 행동이 패착이었습니다. 이번 변시 중에 기록형 점수가 잘 안나올 것 같은 예감이 듭니다. 

 난이도 자체는 높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정보들이 난잡하게 퍼져있는 것을 최대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한 시험이었습니다. 

<분석>

각 시험을 보고 나서 시험의 패턴을 자체적으로 분석해서 다음날에 적용했었는데, 괜찮은 방법이었고 그대로 '패턴'이 적중했었습니다.

공법 선택형을 보고 느낀 점은 6810모+ 최판에서 많이 나온다는 사실 

 사례형을 보고 나서는 6810모에서 나온 '주제'내에서 다른 '판례'로 출제한다는 사실 예를 들어 6모 사례에서는 '위법성 판단'의 기준시점이 출제되었는데, 이 주제가 그대로 변시에서 출제되었습니다.   

 기록형을 보고나서는 깊은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 얕은 수준으로 '쟁점' 양을 엄청나게 때려넣어서 출제한다고 느꼈습니다. 형사, 민사 기록에서 그대로 그 출제기조가 유지되더군요. 

 

 

 

 

 

<첫째날 저녁>

선택형 

형법 : 이인규 사례문제대비 형법논점 캡슐 Capsule + 형사법 엑스칼리버(형벌론 부분이 완전 좋습니다.)

이용배 최신판례

형소법 : 형사법 엑스칼리버 + 이용배 최신판례

 

 형법은 캡슐만 다 소화해도 충분합니다. 그런데 캡슐 자체가 양이 많다보니, 캡슐의 양이 너무 많거나 부족한 주제(예컨대, 형벌론)의 경우, 엑스칼리버의 'HIT'라고 표시되어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강약조절을 했습니다. 

 저는 UNION문제를 여름방학때 풀었기 때문에 형사법 엑스칼리버에다가 UNION에서 틀린 부분 및 중요 내용을 표시하였고, 괜찮은 선택이었습니다.(양이 적당합니다.) 엑스칼리버마져도 부족하다고 느끼신 분은 신광은 기본서를 정리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용배 최신판례를 둘 다 인강으로 수강했습니다. 최신판례는 2배속으로 수강하면서 미리 형광펜 칠해놓고, 변시 기간에 이 부분을 중심으로 학습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인강이 '휘발성'이 워낙 강한 것은 사실이지만, 모르는 내용을 빠르게 처음 학습하는 데에는 많은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용배님이 강조한 부분이 많이 출제되었습니다. 

 

 7시에 시험이 종료하고, 저녁 밥을 먹고 나면 8시 정도가 됩니다. 변시는 모의고사와 다르게, 시험 시작 30분 전부터 개인 소지품을 다 제출하도록 합니다. 대략 오전 9시30분까지 시험공부를 할 수 있는 셈입니다. 또한 저녁 8시부터 바로 공부한다고 해도 1시간 정도는 잘 집중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대략 9시부터 다음날 9시반까지 12시간 반정도의 여유시간이 있습니다. 수면시간을 고려해서 전 4시간~5시간정도 수면하기로 하였고 대략 7시간~8시간의 공부시간이 나옵니다. 

 

 선택형 시험 전까지 6810모 및 최판을 최대한 보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남은 시간에는 형법 Capsule과 형사법 엑스칼리버를 회독하도록 합니다. 

 

둘째날(1/8 수)

선택형 

모의고사와 다르게 지엽적으로 출제되지는 않고, 최신 판례 내지 중요 판례를 기록형으로 변환한 '미니mini 기록형' 문제가 많았습니다. 아무래도 변시에서는 판사님들이 출제에 많이 들어가는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째날과 비교할 때, 6810모의고사보다는 최신판례의 중요성이 더 컸습니다.(법전협 모의고사에서 최신판례가 많이 나옵니다.) 

판사님 검사님들이 모의고사에서 나온 '지엽적이고 출제 오류소지가 있는'부분을 많이 제외한 것 같았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등 오답시비가 없도록 하는 표현이 많아서, 수험생 입장에서는 땡큐라고 할 정도로 명확하게 출제된 문제가 많았습니다. 

 

변시는 모의고사와 다르게 명확하게 출제됩니다. 애매한 선택지를 일일히 소거하기 보다는 '하나의 명확한 답'을 찍고 빠르게 치고 나갑시다.

 

사례형 

형법 : 이인규 사례문제대비 형법논점 캡슐 Capsule + 학교 수업 정리 자료 + 메가로이어스 사례형 

형소법: 이재철 형소법 암기장  + 사법고시 11~17년 정리 자료 + 메가로이어스 사례형

 

 형법의 경우 역대 사법고시, 입법고시, 법전협 모의고사를 교수님께서 정리하신 자료가 있었는데, 많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번 형법 사례에서 쟁점 누락이 좀 있었던 것 같지만, 최대한 쟁점을 빠짐없이 작성하도록 하는 데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학교 수업이 별로여도, 이인규 사례문제대비 형법논점 캡슐 Capsule만 믿고 가시면 큰 문제 없을 거라 생각됩니다. 

 

 형소법은 이재철 형소법 암기장이 무난한 선택이라 생각됩니다. 책 내용 중 '쟁점'부분만 다 읽어도 괜찮은 책이지만, 나머지 판례 부분은 선택형 대비에는 부족하고, 사례형 대비에는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역대 사법고시 및 법전협에서 출제되었으나, 변시에서 출제되지 않은 주제를 정리하는데에 주력했습니다. 이번에 예상 주제로 '자백보강법칙'이 A급 주제였는데, 그대로 출제되었습니다.(다른 사람들도 다 찍고 있던 부분이라 크게 기쁘지는 않았습니다.) 

 '재심'도 개인적으로 찍고 있던 문제였는데, 너무 어렵다고 판단되었는지 출제가 되지는 않더군요. 사법고시에 나왔던 문제였고, 최신판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년에 출제예상되고, 만일 출제되지 않는다면 한동안 나오지는 않을 것 같네요. 

 

 재심판결에 관한 기판력의 범위, 재심판결을 확정판결로 하여 후단 경합범이 성립할 수 있는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19. 6. 20.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2018도2069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카)   상고기각
[재심판결에 관한 기판력의 범위, 재심판결을 확정판결로 하여 후단 경합범이 성립할 수 있는지 문제된 사건]

 

 

기록형

형재실에서 쌓은 기초 실력 + 역대 변호사시험 정리본 및 기재례 

 

 개인적으로 형사재판실무(형재실)을 들으면서 정리한 기재례 자료가 있었고, 3학년 수업 때 역대 변호사시험 문제를 정리한 자료가 있었습니다. 이를 토대로 사례형이 끝나고 위 자료를 회독했습니다 .

 형사법 기록형 역시 난이도 자체는 높지는 않았으나, 쟁점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끝까지' 완주하신다면 괜찮은 점수가 나올 것이라 생각됩니다. 만일 이러한 경향이 10회 변시까지 유지된다면, '완주'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시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모든 쟁점을 완벽히 쓰려고 노력하기 보다는 큰 쟁점 누락 없이 '얕게' 완주하도록 합니다. 

 이번에는 형사재판실무보다는 검찰실무1,2 기말고사와 유사하게 나왔습니다. 형사재판실무는 '신빙성'판단이 중요하게 출제되는 데, 이번에는 신빙성 판단보다는 죄의 종류가 많았고, 신빙성 판단이 간단하게 출제되었고, 법리 판단이 다양하게 출제되었기 때문입니다.

 만일 이러한 출제경향이 유지된다면, 검찰실무 수업을 듣고 기말고사를 봄으로써, 형사법 기록형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줄일 수 있고, 변시 대비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상습절도가 출제된 점은 형재실 기록 23번 기록과 유사했고, 면소, 공소기각 쟁점은 형재실 기록과 유사했습니다. 

 

셋째날(휴식일 1/9 목)

명목상 수험생의 휴식일이지만, 시험 감독관님들의 '휴식일'입니다. 

민사법에서 부족한 부분을 최대한 채우도록 합니다. 

 

개인적으로 상법이 불안했던 지라 장원석 상법 암기장을 한 번 회독했습니다. 

그 후 6, 8, 10 모의고사 및 최신판례를 회독하는 데에 하루를 다 사용했습니다. 

 

최신판례 민법/민소법 : 윤동환 3개년 최신 판례 

윤동환 책에 ★가 표시되는 것만 위주로 회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가 표시되지 않은 부분은 윤동환님이 법원행시를 타겟으로 한 부분이어서, 변시 수험생에게는 그리 도움되지 않는 '파산 관재인'등의 내용을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넷째날(1/10 금 민사선택형, 기록형)

선택형 

민법 : 정연석 로스쿨 민법 정리, 윤동환 암기장, 박승수 핵심체크 

민소법 : 정연석 로스쿨 민법 정리, 박승수 사례 암기장(사례 암기장이지만, 선택형에도 도움이 됨)

상법 : 엑스칼리버 + 부분적으로 장원석 작은 상법 정초

 

정연석 강사가 아직까지 1타 강사는 아닌 점 때문에 윤동환, 박승수 강사의 책을 같이 병행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니 선택형의 경우 '정연석'강사의 책을 소화하면, 완벽하다고 생각됩니다. 오히려 양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밑줄 및 형광펜으로 줄여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이 책이 좀 '엑스칼리버'와 유사한 점이 있어서 가독성이 조금 떨어지는 면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선택형 시험에서 답 위주로 찍고 넘어가니깐 시간이 한 10분 정도 남았던 것 같습니다. 초반 민법 부분에서 많이 틀렸고, 뒷부분은 거의 다 맞았더라고요.(정연석 변호사님 마지막 추록 부분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민사법 선택형에서 선방한 덕분에 이번 변시는 안심할 수 있었습니다. 

 

 

 

 

기록형 

민재실에서 쌓은 실력 및 자료 + 요사론 요약본(상원서적 등에서 판매함) + 송영곤 기록형 기출문제

 

 

요사론 요약본은 -> http://www.bubmoon.com/1_new/a/goods/detail_book.php?idx=1718107

 

법문서적 | 국가고시, 공무원시험, 전문자격시험 도서 전문

공무원서적, LEET,로스쿨, 변호사시험, 사법시험, PSAT, 5급공채, 법무사, 노무사, 감정평가사, 변리사 서적판매

bubmoon.com

기록형은 민재실에서 최대한 연습하셔야 합니다. 3-1학기 민재실 이후로 특별히 민법 기록형만을 연습할 시간이 많이 나지 않습니다. 

 

이번 기록형도 상당히 '민재실'스럽게 출제되었더군요. 양으로 수험생을 '압도'하는 방식으로요. 상당히 변태적(?)으로 느껴질 만큼 많은 양의 쟁점을 출제했습니다. 사실 민재실로 한 번 트레이닝을 하면 이 정도 양은 그리 당황스럽지만은 않습니다. 

 

 민재실 사법연수원 3학기 심화 기록에서 출제된 적이 있는 착오취소 및 양도담보 내용을 변형한 내용도 눈에 띄었습니다. 따라서, 민재실에서 기본 기록 및 3학기 기록까지 풀어둔다면, 변시에서도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록형 끝난 후 저녁> 

선택법  :학교 요약자료

선택법의 경우 학교 요약자료를 2시간 이내로 회독할 수 있었기 때문에, 간단히 회독하는 것이 마음이 편합니다.(휴식일날 회독해도 괜찮은 선택이라 생각됩니다.)

 

사례형 

민법 : 송영곤 사례형 

민소법 : 정연석 로소정 + 박승수 암기장

상법 : 장원석 작은 상법 사례 + 암기장

 

송영곤 사례형은 강약조절이 잘 되어 있는 점, 오류가 거의 없다는 점, 단순히 기본서를 복붙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 장점입니다. 민재실 수강 이전까지는 송영곤 사례형이 가장 좋은 책이라고 생각했는데, 민재실 사례형 해설을 보니 더 좋다는 생각을 했습니다.(아무래도 판사님들 여러 명이서 만든 자료이기 때문에 이 자료를 완벽히 소화하는 것만으로도 사레형, 기록형이 많은 도움이 됩니다.) 

 

정연석 로소정의 경우 기본적으로 잘 정리되어있긴 하지만, 사례형 특유의 '쟁점식'으로 정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선택형'으로 정리된 인상을 주는 책이어서 '박승수 암기장'을 병행했습니다. 사례형에 한하여는 '박승수 암기장'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장원석 상법 암기장의 경우 거의 모든 주제를 커버하기 때문에, 이 암기장을 잘 소화하면 변시에서도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상법의 경우 특히 그런 것 같은데, 암기장을 단순히 '암기'하는 것만으로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사례 문제'를 직접 풀어보면서 '쟁점'을 도출하는 연습을 계속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섯째날(1/10 토 민사사례형, 선택과목)

드디어 다섯째날이 왔습니다. 

 

민사 사례형에는 3시간 반동안 이루어지는 관계로 시간 조절이 생명입니다. 6810모에서 1문-2문-3문 순서대로 풀었으므로 변시에서도 동일한 방식으로 풀었습니다. 

 

 밸런스 패치가 예상되었는데, 예상대로 기록형이 상당히 어렵게 출제되었던 관계로 사례형은 무난하게 출제되었습니다. 답은 다 보이는 출제였습니다. 이러한 출제방식은 '사법고시'에서 자주 등장합니다.(대부분의 교수님이 출제하는 내신형과 유사하죠) 이 경우 최대한 학설/판례/목차를 풍부하게 작성하는 방식이 득점에 유리합니다. 개인적으로 모든 과목의 답안지를 끝까지 채워서 제출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보통 민사집행법으로 수험생들을 어렵게 하는 경우가 많으나, 9회 변시의 경우 상계, 반소 등 무난한 주제가 다수 출제되었고, 특이한 점으로는 가족법 출제가 예상되었는데, 출제되었습니다. 잘 쓴 것 같지는 않고 남들만큼 쓴 정도 같았습니다. 

 

 

 소위 사시 2차 후사법(민소/상법/행정/형소)의 경우, '객관식'의 사례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었던 관계로 이러한 출제 경향은 위 과목의 선택형 폐지시까지 유지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객관식'처럼 쟁점/관련법리 (및 학설 대립)/사안의 경우/결론의 목차로 빠르게 핵심 내용만 적고 넘어가는 전략이 유효하겠습니다. 

 

 

선택과목 

 선택과목은 너무 어렵게 출제하면, 해당 과목의 인기가 떨어지기 때문에 공격적으로 출제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국제거래법의 경우, 교수님들 사이에서 어렵게 내는 것을 상당히 경계한다고 들었습니다. 

 

 올해 또한 무난하게 출제되었고, 점수 간 편차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선택 과목은 2~3학년 때 한 과목 내지 두 과목을 수강하는 것으로 안전하게 대비합시다.

 

민사법 사례형이 끝나면, 긴장이 풀어지기 마련인데, 선택과목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무리하면서> 

저 같은 경우, 2일 차 이후에 목감기 증상이 와서 상당히 암울했는데, 중간에 병원을 가는 등 최대한 조치해서 다행히 변시를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겨울에 치르는 변시의 특성상 좁은 공간에서 질병에 감염될 수 있으므로 변시 기간 최대한 체온 조절에 신경쓰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최근에 '신종코로나바이러스' 등으로 난리인데, 내년 변시때까지는 무사히 잘 조치가 이루어져 편안하게 변시를 치뤘으면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이로써 변시 후기 끝.. 변시 결과 이후에 합격 후기를 쓰도록 해야 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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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테일 코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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