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 등 콘텐츠제공자도 인터넷 품질을 유지하고 보수할 책임이 생겼습니다. 더 많은 설비를 설치하고 자주 수리해야 망 품질 유지가 가능합니다. 그 비용을 이동통신사뿐만 아니라 대형 CP도 함께 부담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게 ‘넷플릭스법’의 취지입니다.
넷플릭스 법은 넷플릭스나 네이버 등 국내 트래픽의 1% 이상을 발생시키는 부가통신사업자에게 서비스 안정성 확보 의무가 부과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넷플릭스법이라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10일 시행됩니다.
이와 관련, 한국인터넷기업협회(네이버·카카오 등이 속해 있음)가 법 적용대상자 선정을 위한 트래픽 측정 기준을 투명하게 밝혀달라고 요구했습니다.